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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란 무엇인가요?

by 카인1 2022. 3. 4.

오늘은 공매중에서 당해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 당해세에서 조사 할겸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해세란 ?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 함.

해다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다해세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볼수가 있습니다. 

국세에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중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등이 있습니다. 

 

국세에서의 당해세

1. 증여세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증여발생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보다 우선하는 못한다.

2. 부동산 등기부 기재 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 할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컨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에 '상속' 이라는 등기원인이 확인 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경우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3.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의 경우 그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여하면 금전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 부동산 을 직접 증여받은 것과는 그 대상이 다르므로 당해세로 보지 않는다. 

4. 담보물권 설정이전에 증여세를 원인으로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잇으므로 장래에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 할 수 있었기에 당해세에 해당한다. 

5. 담보물권설정자(소유자)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남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지방세에서의 당해세

지방세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4항(지방세의 우선)은 강제집행, 경매 떠는 파산절체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떠는 가산금을 다른 지방세나 가산금 및 법정 기일보다 빠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중 당해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 세분에 한한다)로 한다.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요건

1. 담보물권자(채권자)가 담보물권 설정 당시 예측 가능한 조세일 것

 - 목적 부동산 자체의 담세력에 의한 조세외에 대법원판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상속 또는 증여등의 표시가 있거나 장래에 발생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어야 다해세로 인정한다.

2. 담보물권설정자(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일 것 

 - 담보물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바는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새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에 우선할수 없다. 즉,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만을 당해세로 인정할 뿐이고 이를 양수 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당해세는 선순위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못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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